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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개정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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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과 관련 된 제규정을 재‧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사전에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단, 문화원 제규정 관리규정 제10조 1항에 따라 사전예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의 권리, 의무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상위 법령이나 다른 규정의 단순 집행을 위한 경우
3.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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