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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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구분 | 정보공개법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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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 법률 제5242호 ('96.12.31) | 법률 제5241호 ('96.12.31) | 법률 제5241호 ('96.12.31) |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사생활의 비밀보호 | 국민권익 사전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사적 권익 침해방지 | 행정참여 기회확대 | |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 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 행정청(국가, 지방단체, 공공단체 등) |
청구권자 | 국민,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
구분 | 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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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인사총무팀 | 신경인 | 062-601-4331 |
정보공개담당 | 인사총무팀 | 최정원 | 062-601-4336 |

01 정보공개 청구
-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 · 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02 공개여부의 결정
-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03 공개여부의 결정
-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 방법
-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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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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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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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영화필름의 시청
사진필름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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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사진필름의 복제
사진필름의 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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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슬라이드의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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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슬라이드의 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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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사본(종이출력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공개 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3항에 의거, 아시아문화원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공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에 의거, 비공개 근거 안내
작성단위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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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명 | 부서명 | |||
전부서 (공통사항) |
전부서 (공통 사항) |
고객민원처리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제1호 |
대외협력사업 | 국가 간 또는 국가 단체 간 검토단계 또는 협상중인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제2호 | ||
사업계획수립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 제5호 | ||
일반행정/사업추진 |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제5호 | ||
사업관련 선정 및 평가 등 |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분야별 위원회 운영 | 우리원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인사위원회 등)의 정책 결정 관련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 | ||
개인정보 관리 |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 제6호 | ||
사업자정보관리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에 관한 정보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제7호 | ||
용역‧지원사업 수행관리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원장직속 | 법무 감사팀 |
소송관리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제4호 |
공직기강 확립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제3호 | ||
종합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 |
처분요구사항 처리(징계사항), 처분지시서, 처분결과 | 제5호,제6호 | ||
진정민원조사처리 | 처분지시서 | 제5호 | ||
재산등록심사및결과조치 | 재산 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처리 | 처분요구사항 처리(징계사항), 처분지시서, 처분결과 | 제5호, 제6호 | ||
경영 혁신 본부 |
전략 기획팀 |
비상계획수립 |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 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 제2호 |
인사관리 |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성과관리 | 근무성적평정결과, 기관 내부심의를 위한 위원회 회의록 등 | 제5호,제6호 | ||
복무관리 | 특정인의 급여 및 수당 내역, 휴가 사유, 연가 및 병가 일수 등 임직원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
채용 | 임용 관련 시험문제 출제 시험 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 시행 전 내부 계획, 합격자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시험위원의 개인신상정보 | 제6호 | |||
다른 응시자의 성적 및 석차, 채용에 따른 이력서, 신원증명서 등 | 제6호 | |||
시설보안 | 건축물 등의 방재ㆍ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제3호 | ||
국유재산관리 | 국유재산관리취득, 관리, 처분 등 특정 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정보 | 제6호 | ||
지역개발 사업, 시설조성계획, 혐오시설 유치계획, 역세권 개발 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 및 도면 | 제8호 | |||
징계 | 징계 대상자의 개인신상정보, 징계위원회 참여한 위원의 명단 | 제6호 | ||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그밖에 공개시 심의 및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호, 제5호 | |||
기록물폐기심의 |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제6호 | ||
정보공개제도 운영 | 진행중인 정보공개 청구자료 | 제5호 |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개인신상정보 | 제6호 | |||
정보공개청구자의 개인신상정보 | ||||
의료보험관리 | 특정인의 의료보험내역 | 제6호 | ||
중장기업무계획수립 | 내부 검토중인 중장기업무계획 정보 | 제5호 | ||
노사관리 | 노사협의 진행중인 사항 | 제5호 | ||
근로자의 개인신상정보, 사건 관련 내용 | 제6호 | |||
예산배정 | 예산 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 예산안 확정 후 공개 |
제5호 | ||
계약관리 | 계약사항 |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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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평가 심사위원 개인정보 | 제6호 | |||
혁신 평가팀 |
시민참여혁신단운영 | 참여자 개인신상정보(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 제6호 | |
혁신일반 | 내부 검토중인 혁신추진 업무 | 제5호 | ||
혁신평가 및 혁신성과 관리 |
혁신평가결과, 내부심의를 위한 위원회 회의록 등 | 제5호 | ||
외부 평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
기관 상세 평가결과(기획재정부 평가보고서 배포시까지, 기재부 지침사항) | 제5호 | ||
내부 평가 (부서 성과평가) |
내부 성과평가단, 내부검증위원회 등을 통한 성과평가 결과 | 제5호 | ||
경영 지원팀 |
예산집행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개인 이메일주소,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단,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 제6호 | |
아시아 문화연구소 |
연구 기획팀 |
연구사업 기획 운영 | 각종 공모(사업수행기관·연구진, 방문연구자, 출판원고 등) 심사·평가위원 정보 및 심사·평가 정보 | 제5호 |
완료되지 않은 사업 내용(조사연구, 출판, 방송 및 전시 콘텐츠 등) | 제5호 | |||
상업유통 진행 중이거나 예정 중인 사업 내용(조사연구, 출판, 방송 및 전시 콘텐츠 등) | 제7호 | |||
아카 이브팀 |
문화자원 자료수집 | 자료심의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 제6호 | |
자료 수증관련 기증자 개인정보 | 제6호 | |||
문화자원정리 및 보존서비스 | 자료 열람신청관련 개인정보 | 제6호 | ||
민주평화교류센터 | 지역 협력팀 |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 참여자 개인신상정보 | 제6호 |
국제 교류팀 |
국제단체 협력사업 추진 | 다른기관 자료(제 3자의 정보) | 제6호 | |
콘텐츠 사업본부 |
ACT 기획팀 |
장비유지관리 | 계약사항 | 제5호 |
전시 기획팀 |
대관전시,기획전시, 기획운영, 상설특별전시 기획운영 |
다른 기관 자료(제 3자의 정보) | * 정보 생산자인 제3자 의견 조회 필요 | |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제5호 | |||
무대 기술팀 |
무대전문인 운영 |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 제6호 | |
제안서평가 회의 | 평가위원 신원에 관한 사항 등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 제6호 | ||
교육 사업본부 |
교육 사업팀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 강사의 개인신상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계좌번호 등) | 제6호 |
문화 사업본부 |
고객 지원팀 |
정보보안 관리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대관 | 다른 기관 자료(제 3자의 정보) | * 정보 생산자인 제3자 의견 조회 필요 |
근거 | 세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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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칙된 정보 |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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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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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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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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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사항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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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개인 및 단체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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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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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야기 가능성이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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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 (법제28조제1항)
-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법제21조제2항)
- • 아시아문화원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법제 18조제1항)
- • 비공개 요청을 받은 아시아문화원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는날로부터 7일 이내 (법제21조제2항)
-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아시아문화원에 제출
-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 • 아시아문화원의 청구정보에 대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시,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법제19조)
- • 청구서의 제출
-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 재결청
- •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기관
- • 심판청구기간
-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제기
- •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 재결기간
-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 • 아시아문화원의 청구정보에 대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시, 행정심판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청구(법제20조)
- • 제소기간
-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
- •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불가
-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제기가능 (98.3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