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응대서비스 이행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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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① 방문하시는 경우
- 우리는 항상 친절하고 밝은 표정으로 고객을 먼저 맞이하겠습니다.
- 고객이 전시관, 사무실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판, 사무실 배치표를 설치하고, 임직원은 사원증을 패용하겠습니다.
- 고객이 기다리시지 않도록 다른 업무 중이라도 고객의 업무를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이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 다른 직원이 상담 및 업무를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정중히 인사하겠습니다.
② 전화하시는 경우
- 전화는 벨이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으며, “감사합니다. 00팀 00입니다.”라고 인사하고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응대하겠습니다.
-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해를 구한 후 담당직원의 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연결하겠습니다.
- 고객이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 반드시 메모를 전달하여 빠른 시간 내에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를 끊을 때에는 고객이 먼저 끊은 후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③ 인터넷, FAX, 우편으로 상담하시는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와 FAX, 우편 등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은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문의 및 제안’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의견은 성실히 검토하여 단순 질의사항은 3일 이내에 답변하겠으며, 별도의 처리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진행사항을 전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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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참여 및 의견제시
- 아시아문화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의견제시를 위해 전화‧인터넷‧우편 등 다채널 고객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 고객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성실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으며, 제시하신 의견 중 제안으로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겠습니다.
- 아시아문화원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서비스 개선의 지표로 삼겠습니다.
- 불친절,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모니터요원을 활용, 자체점검을 통하여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 고객의견을 주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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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창구 연락처 대표전화 (콜센터) 1899-5566 인 터 넷 (국민참여 ‘참여의 전당’) www.acc.go.kr > ACC안내 >참여마당
(불편 및 민원) www.acc.go.kr > ACC안내 > 참여마당 > 국민신문고우 편 [61475]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 3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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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 제공된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여 고객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신속히 보완하여 만족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약 잘못된 서비스로 고객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와,
- 극장, 전시관 등 대관료를 징수한 후 아시아문화원 책임 또는 천재지변으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관 및 주차장 시설이용시 발생되는 보상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규정에 따라 환불 및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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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 규정]제6조(관람료의 환불 등)
- ① 문화전당에서 구매한 관람권은 전시·공연 및 프로그램의 시작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② 전당장은 관람권의 취소시기에 따라 소정의 환불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가. 관람일 10일전까지 전액 환불
- 나. 관람일 9일전 ~ 1일전까지 10% 공제 후 환불
- 다. 관람일 당일 ~ 시작전까지 90% 공제 후 환불
- 라. 공연 및 행사 시작 후 환불 불가
- ③ 제2항의 규정과 달리 주최측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관람료를 전액 환불하고, 관람료의 10%를 배상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취소된 경우 관람료를 전액 환불한다.
- ④ 환불은 관람권 예매 시 선택한 결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 ⑤ 위탁판매(타 예매처)를 통해 구매한 관람권의 환불규정은 각 지정된 예매처의 규정에 따른다.
[아시아문화원 대관규칙]제13조(대관료의 반환)- ① 대관자가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대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14조 제②항 각 호의 사유로 대관의 취소나 대관 행사의 중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대관료를 반환받을 수 없다.
- ② 원장은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자가 제12조 제②항에 따라 사용예정일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하여, 대관 행사 취소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고, 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납부된 대관료의 90%를 반환할 수 있다.
- ③ 원장은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②항 제5호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대관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 운영규정]제20조(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주차장에 입차된 차량이 주차장 내에서 운영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 ③ 운영자는 주차장 내 각종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면책)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차량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 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 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 4. 이용자가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피해
- 또한, 아시아문화원 책임으로 인한 고객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우선한 후, 판정된 기준에 따라 고객의 피해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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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충족 및 비밀보장
- 우리 기관에 대한 경영정보를 기관 홈페이지(www.aci-k.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 적극 공개하여 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기관이 보유하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관리하고 비밀을 준수하여 고객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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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 모범 서비스 사례 및 친절 직원을 보셨을 경우, 직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의 시설은 모든 국민에게 휴식과 배움의 공간으로 제공되는 공공시설물인 만큼 해당시설 이용 시 공공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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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공간에는 애완동물의 출입과 음주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른 고객의 관람에 불편을 끼치는 행위(소란 등)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