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원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계약 시 아래와 같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구비를 의무화 하고 있으니 국가 시책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아시아문화원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5백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 계약
시행방법
- · 계약자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업체제출용)'를 아시아문화원에 제출
- · 아시아문화원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업체에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