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 180개 법률
※ 공익침해행위 예시
-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 공익신고 접수기관
-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신고 방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등
을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됩니다.
을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됩니다.
온라인 신고 | 국민신문고, 청렴신문고, 각 기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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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고 (우편, 팩스, 방문) |
-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과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의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 180개 법률
‧ 공익신고 처리절차(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목적
이 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요내용
- 공익신고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아래의 자 또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 경호 , 참고인 또는 증인을 출석귀가 시 동행 등의 조치를 합니다.
-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3. 수사기관
- 4. 국민권익위원회
- 신변보호조치 : 공익신고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 경호 , 참고인 또는 증인을 출석귀가 시 동행 등의 조치를 합니다.
- ※ 보호조치 요구방법
- - 전화 : 02 - 360 - 3761~6
- - 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 - 팩스 : 02 - 360 – 3567
공익신고자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