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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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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원은 동반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아시아문화원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판로지원 및 모범거래모델 확립
먼저 중소기업 보고 및 상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판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동반성장 개방형 플랫폼인 “상생누리”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에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유하였으며, 동반성장몰 및 브랜드K제품 구매 실적관리를 통해 사회적 약자(경제) 기업 지원과 판로를 확대시켰습니다.
또한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ACI 모범거래모델*을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ACI 모범거래모델
불공정거래조건 차단, 근로자 권리보호 강화, 제안서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아시아문화원에서 개발한 공정거래모델
  •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및 조건 금지
  • 건설근로자 등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도입·활용
  • 입찰(견적)공고시 평균가, 최빈가, 원가계산으로 기초금액 산출(최저가 지양)
  • 계약업무 처리 전 ‘공정거래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공급망의 원할한 자금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
또한 공급망의 실질적인 유동성 제고를 위해 계약 단계별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저가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기초금액 산정방법을 ‘최저가’에서 ‘평균·최빈가·원가’등으로 개선하였으며, 계약보증금 인하, 선금지급 확대를 위한 대상과 한도 확대,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한 상생결제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설립목적을 나타낸 표
제도 개선 노력 추진 성과
STEP1
저가계약 관행개선
STEP2
계약보증금 인하
STEP3
선금지급 확대
  • 최저가 비율 82.5% 감축
    ’19년 40.8% → ’20년 7.2%
  • 선금지급률 12.1% 향상
    ’19년 52.4% → ’20년 64.5%
  • 전년대비 124시간/월
    대금 지급 시간 단축
  • 기초금액 산정방법 개선
    (기존) 최저가
    (개선) 평균·최빈가·원가
  • 계약보증금 50% 인하
    (물품·용역) 10% → 5%
    (공사) 15% → 7.5%
  • 기초금액 산정방법 개선
    (물품·용역) 10% → 5%
    (공사) 15% → 7.5%
※내·외부시스템 연동, 지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대금 지급 시간 단축
기관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및 시행
아시아문화원은 기관 최초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여 협력사, 창작자 등 공급망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및 성과 달성에 기반한 이익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진보상형 2개 기업, 인센티브형 4개 기업 등 총 6개 기업에 대해 임대료 감면 및 현금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설립목적을 나타낸 표
도입 및 추진노력 마진보상형 (총 2개 기업) 인센티브형 (총 4개 기업)
  • (협약대상) 전당 입점 중소기업
  • (지원방식) 임대료 감면 방식 경제지원
  • (추진내용)
  • 임대료 감면(시설폐쇄․휴업기간 등 반영)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임대료 규정 개선
    · 정부지침 : ’20년 4월 ~ 12월 한시적 1% 적용
    · 확대적용 : 법령검토 및 책임운영기관 협의로, 지속적용 근거 마련(기존 재산가액 3% → 1%)
  • (협약대상) 지역 소규모․영세 문화예술 기관․창작자
  • (지원방식) 목표달성시 인센티브, 신제품개발비 지원
  • (추진내용)
  • 새활용 기업과 공동문화상품개발 (폐유리, 폐현수막, 폐방화복) → 신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 지원, 구매 만족도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금남도지하상가 활성화 지원사업 → 쿠폰배부 및 프로모션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발생시 인센티브 지급
설립목적을 나타낸 표
추진성과
  • 총 2개 중소입점업체 수혜 (8,244천원 감면)
  • 연간 최대 57% 감면
  • * 기재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기준 : 50%
  • 전 참여업체 목표달성 및 인센티브 수령(각 200천원)
  • · 공동문화상품(3개 업체) : 구매자 만족도 100점
  • · 지하상가활성화(1개 업체) : 정산금액 12,010천원
  • 신제품개발비 직접지원(33,000천원)으로 창작지원